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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8.2.29)에 따른 “건설기계 명칭” 변경 및 “석면건축자재 해체” 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공사비 견적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