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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국토해양부는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 완화(총사업비 중 간접비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택건설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09.9.4)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따라 `09.9.18(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