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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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4호(’09.8.24)로 개정?고시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해양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