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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3)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9.9.7~2009.10.1)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상 대금지급관련 위반행위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