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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09.9.1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9.28(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