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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
‘09.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 건설업에 취업하는 동포 근로자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인 바, 노동부의 “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외국인력정책과-2790, 09.9.1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09.10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