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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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포상업체」를 선정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업의 경우 공개신청을 통해 해당업체를 접수 받고 있는 바, 동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로 ‘09.10.28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및 관련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