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을 첨부 서식에 따라 ‘09.10.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545-1761, 515-3057) 또는 E-mail(jkcheon@cak.or.kr)
나. 제출서식 : 첨부2 참조
첨부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내용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