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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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공정위의 “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 등 인가신청에 대한 관련업계 및 경쟁법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하여「레미콘 공동행위」가 인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등 업계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의 반대가 커 건설업계의 의견을 강력하게 공정위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 대표자를 연명으로 하여 공정위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첨부된「연명 건의서 서명날인부」에 직접 날인(인감도장)하시어 원본을 ‘09.10.21(수)까지 빠른우편으로 우리시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