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관련 클레임 등 제반 법률 및 노무 문제해결과 건설공사 세무?회계 관련 애로사항 대응 등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를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회계(세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회원사 이용방법
ㅇ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첨부된「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02)545-1761,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ㅇ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의뢰 예정
ㅇ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첨 부 : 협회 자문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