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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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현 제10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임기가 ‘09.12.31 만료되어 제11기 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선정 및 자격기준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 임직원 중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09.10.30(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