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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09.16 국회를 통과하여 ‘09.10.09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0.4.10 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개정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및 관련 질의응답(Q&A)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조항은‘09.12.1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