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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국토해양부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강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09.11.5(목)까지 우리 시회(E-mail : cw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