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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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임기가 금년 12.31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 후보자 추천를 우리협회에 의뢰 하였습니다.
??????? 2. 이에 따라, 귀 사 임직원 중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작성하시어 ‘09.11.20(금)까지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