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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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08.12)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10.1.1)
2. 이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