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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1.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으로 건설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노동부고시 제2007-41호, 2007.4.9)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내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쿼터)에 참고 하고자 첨부와 같이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귀사 소속 현장 인력담당자 또는 하도급업체 인력담당자가?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첨부)를 11월25일(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