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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환경부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2009.12.8(화)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