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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2-03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조달청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 상 적격심사평가자료의 나라장터(이하 'G2B')
등록기준일을 ‘입찰마감일 현재’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24:00까지)’로 개정함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기에 다음과 같이 협회관련업무
처리시간을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내용
현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4:00)까지G2B제공자료

연계시간조정
(협회) -생성: 당일 오후 10시 -전송: 익일 오전 4시
-생성: 당일 오후 5시 -전송: 당일 오후 5시 30분
※적격심사자료생성 및 전송 시간 변경
□ 변경시행일 : ‘09.12.1(화)부터~
□ 조치내용
ㅇ G2B제공자료와 관련한 CATIS(건설정보 조달청 제공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시간
제한 : 당일 오후 4시까지
- 당일 이내에 적격심사자료의 생성/전송/확인을 위해 업데이트 시간 제한 불가피
[G2B제공자료와 관련 업무]
- 회원가입, 기재사항(상호, 주소, 대표자)변경
- G2B제공과 관련한 자료에 한해 당일 오후4시 이후 저장을 불가하며, G2B 전송
일자를 “익일자”로 처리시 저장 가능
※ 예)‘2009.12.1’ 기준 CATIS 자료입력 및 G2B자료 전송 및 적용 방법
- 4시 이전 CATIS 자료 저장 시 G2B 2009.12.1일로 전송 및 적용,
- 4시 이후 처리시 저장불가
(G2B 전송일자를 익일(2009.12.2)로 입력하거나 다음날 입력하여 처리,
이때 G2B전송 및 적용은 G2B전송일 입력일자 기준으로 처리됨)
※ 건설업체 입찰과 관련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건설정보실(전산담당)을
통해 당일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