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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8호)?에 의거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1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을 조사,「표준품셈 그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안내하오니 표준품셈 적용과정에서 보완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첨부된「표준품셈 개정요청서」에 작성하여 2010.1.11(월)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