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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09-1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0
1. 협회는 그동안 건설산업 각 부문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협회가 건의 추진한 “건설공사현장 옥외광고물 규제”(첨부1 내용참조)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동 과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행정처분사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귀사에서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과거 준공한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이나 울타리의 광고로 인한 처벌사례”가 있으시면 첨부2 양식에 의거 ‘09.12.17(목)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 Fax : 02-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