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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는“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을 신설, 삭제하는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12.24)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1.12(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붙 임 :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붙 임 : 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