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
??????? ?1.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2009(2009.8.12)의 관련입니다.
?
???????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2009.12.31까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3. 따라서, 2010.1.1부터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바, 반드시 등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4. 아울러,「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 대장에 대여업체 및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 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니, 동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