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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
??? 1. 환경부는 소음규제 대상지역 확대, 고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09.12.3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10.1.15(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