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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등) 에 의하여 건설공사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우리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등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과 협력업자 평가신청자료를 아래와 같이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접수기간 : 2010. 2. 1(월) ~ 2. 16(화)
2. 접수장소
- 2010. 2. 1 ~ 2. 10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사무실
- 2010. 2. 11 ~ 2. 16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