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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택지비에 대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미반영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10.1.27(수)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