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2.14)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10.1.18 ~2.12)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조기지급토록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