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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
??????? 1.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기존 기술심의위원의 임기가 2010.3.31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차기 기술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어 안내하오니, 첨부해드린 등록분야 및 자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