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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호, '10.1.21) 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안내할 계획임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주요개정내용 1부.
2.「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