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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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외화위험에 노출된 대규모 장기확정계약(해외공사)에 대한 위험회피 활동(환헷지 상품가입등)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와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발생여부 및 정도 등 파악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동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있는 경우 ‘2010.2.5(금)까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T : 02-2259-0158, 0168) 및 제출처(F : 2259-0170)
-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수석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원
※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사례는 특별히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