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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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한 바 있으며,
3. 동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10.2.8, 시행 ’10.2.11)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