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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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9.12.10 공포)됨에 따라 금년 4.10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비자 소지)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을 최소화 하고 동포고용절차 정착을 위해 노동부에서는 동포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