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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0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6일까지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10년 4월 15일까지 2009년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재무제표관련(2차 실적신고) 서류를 신고기한 내에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