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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현실화 등 이 반영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10.3.4)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