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및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신고기간 동안 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토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신고?납부 기간 : 2010.3.2~3.31
- 기간 이후 신고?납부시 : 10% 가산금 부과
- 기 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보험료신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