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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
??????? 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우리 협회에 요청해 왔기에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께서는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조사서 양식에 따라 작성, 2010.3.26(금)까지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