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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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단열기준 강화,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협회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10.3.17(수)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