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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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09.12.18, 장광근의원)된 바 있고, 시?도회 의견조회결과 대부분 동의한 바 있습니다.
2.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3. 또한 주계약자제도 확대, 직할시공제 시범실시 등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시장 확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4. 이에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10.3.18(목)까지 건설정책실(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설문서양식 표지에 공란으로 되어있는 회신 시?도회명, 이메일주소, FAX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조사요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임 : 설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