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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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시범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과로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주
나. 접수기간 : ‘10.3.8 ~ 3.30
다. 신청방법 등 : 붙임 참조
라. 문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6902-8465)
붙 임 :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