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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3-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의『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변경?고시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고시일(‘10.3.19)이후 신규입찰 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