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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6
1.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도로건설 및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도로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 위원 임기가‘10.4.30일 만료(임기 : 2년)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새로이 위원위촉을 위하여 우리 협회에 적임자 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안내하오니, 귀사 임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10.4.7(수)까지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요건 : 도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나. 제출서류 : 피추천자의 이력서(사진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