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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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종전 시공참여자제도)도입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능한 ‘08.1.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전 중심으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3.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를 수집하여 ‘10.4.7(수)까지 건설정책실(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임 : 사례수집 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