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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4-07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88
가. 본 회 : 전년대비 0.01/1,000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국내건설공사 기성액×0.06/1,000
국내건설공사 기성액×0.07/1,000


나. 서울시회 회비

ㅇ 기본회비
1) 토건 : 100만원
2)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 각 50만원

ㅇ 통상회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