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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
1. 환경부는 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석면해체작업관리인’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2010.3.3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10.4.12(월)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cwpark@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