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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우리 협회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기준제시에 대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건설직종의 명칭·직종수 조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노임 적용방법에 대한 회계통첩(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541, ’10.4.5)」을 작성하여, 정부·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시달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