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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