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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
1. 건설노조는 지난 4월28일부터 총파업결의대회를 거쳐 1일 8시간 작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이슈로 건설현장별 작업거부(파업)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따라,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 건설업계의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노조의 작업거부(파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귀사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