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5-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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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5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위반시 형사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주성영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2. 본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가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부실공사 위험 증대, 하자보수 지연 등 국민(소비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적극 대응중에 있으며,
국회 소방방재청 등의 설명을 위해 분리발주시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사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분리발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기지연, 재시공, 하자보수지연 등과 같은 문제사례(소방공사를 중점으로 하되, 전기?정보통신공사도 가능)를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10.5.13(목)까지 건설정책실(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