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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
1.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철근 등 건설자재의 가격과 수급 불안정 조짐이 보임에 따라, 협회는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 지도?단속해 줄 것을 건의(’10.4.20,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5.6부터「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또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본회 원가조사실(E-mail:sgdo@cak.or.kr)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