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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으로「준주택」제도를 시행(‘10.7.5)할 예정인 바, 동「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의 주거기준 등을 보완하는「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10.5.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