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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0-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택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10.5.10)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